Page 7 - (E-book)_[vol.02] 태금_조달카탈로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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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ocial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nterprise
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회적기업제품 ㅣ 우선구매

























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무용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가구




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회적기업이란?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 · 7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 · 7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경제 취약 계층에게 사회 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 사회에 공헌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및 서비스의 생산ㆍ판매 등 영업 활동을 하는 기업.







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2조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공공기관의 우선구매) 개정: ’12.8.2.부터 시행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①「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(이하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"공공기관의 장"이라 한다)은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(이하 "사회적기업제품"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이라 한다)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.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개정 2012.2.1.>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②  공공기관의 장은 사회적기업제품의 구매 증대를 위한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고용노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개정 2012.2.1.>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을 종합하여 공고 하여야 한다.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신설 2012.2.1.>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의 통보 및 공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정한다. <신설 2012.2.1.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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