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age 10 - (E-book)_[vol.02] 태금_조달카탈로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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창업기업 ㅣ 우선구매
중소기업창업 지원법 (창업기업 우선구매)
① 공공기관의 장은 창업자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, 제공하는 용역 및 수행하는 공사의
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.
② 공공기관의 장이 「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5조제1
항에 따라 작성하는 구매계획에는 창업기업제품의 구매계획을 구분하여 포함시켜
야 한다.
중소기업창업 지원법 - 시행령 제5조의8 (창업기업제품의 구매목표)
①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창업기업제품 구매계획을 작성하는
경우에는 8퍼센트 이상의 구매목표를 포함시켜야 한다.
② 제1항에 따른 구매목표의 비율을 산정하는 경우 창업자가 판매 목적의 물품포
장, 상품성 유지를 위한 추가 작업 등 단순 가공을 한 제품을 구매하는 것은 창업
기업제품을 구매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.
Certification 전체인증현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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